이 사건 회사 직원 복무규정에 징계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 지시서 교부와 해고 간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해고 전 업무 지시에 관한 실질적인 개선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고 해명할 기회가 없었던 점, 징계사유와 연관된 당사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객관성·중립성·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