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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9931
      1. 고객사 포트폴리오 무단 사용 등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근로자가 고객사의 포트폴리오(업무결과물)을 O몽플랫폼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법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세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는 동영상을 상당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고객사 탈취시도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경업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고객사 포트폴리오 무단게시로 인해 피해 고객사 항의까지 촉발된 점,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시정하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직 중의 경업금지 위반은 근로계약 상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책임이 중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해고를 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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