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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9936
      1. 관할 소방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허위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인 근로자가 관할 소방서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문서위조 비위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를 저지르게 된 이유와 책임이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평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적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소명권 행사에 실질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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