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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5부해9149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를 통보하여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11. 11.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를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통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5. 11. 13.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5. 11. 13.부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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