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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2차별2
      1. 용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의무없이 자택에서 근무하며 전화 수신 건당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재택 용역 에이전트(Agent)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재택 용역 에이전트들을 사용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나, ① 에이전트들은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로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근무장소가 자택으로 한정되지 않아 사정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했던 점, ② 약속된 업무시간이 존재하였으나, 업무시간 중 전화 수신을 위한 대기, 휴식, 이석 등의 선택에 있어 재량이 존재하였고, 1일 또는 월간 전화 수신 목표 건수가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③ 10분 이상 이석할 경우 근태관리 프로그램 기록요청 등은 용역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조치 내지 업무처리 독려로 보이는 점, ④ 용역계약 해지 사유 외에는 에이전트들이 사용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조치가 없었던 점, ⑤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에이전트들이 인사?승진?근무시간?휴가?징계 등에 관한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⑦ 에이전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⑧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이전트의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에이전트들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및 비교대상근로자 존부 등의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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