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저해와 간호사로서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정규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공고에는 ‘2개월 단기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담당한 수간호사 직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에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2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1,685명의 평가 대상 직원 중 95%에 이르는 1,601명이 계약 연장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조직 안정성과 팀워크를 해치는 언행으로 직장 내 근무 분위기가 저해된 점, ②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정서적 간호 부족’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③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되었고, 해당 평가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