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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6차별3
      1. 경영목표 달성금과 경영성과 연동형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박○○로 봄이 타당하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영목표 달성금과 경영성과 연동형 보상은 급여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금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경영목표 달성금과 경영성과 연동형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경영목표 달성금과 경영성과 연동형 보상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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