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박??로 봄이 타당하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속포상 기념품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라목인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근속포상 기념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근속포상 지원제도」는 고용형태별 별도 지급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속포상 기념품은 ‘창립기념일(10월 1일)과 근속요건’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되는 점, 사용자가 동일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지급을 배제하였다는 운영사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