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의 내용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명절휴가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절휴가비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연봉제가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와 호봉제가 적용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 총액을 비교하면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총액이 다소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임금체계를 달리 정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