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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6교섭7
      1. 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장이자 1인 배송기사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용자와의 경제적·조직적 존속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또한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지위가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정확한 조합원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내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본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에서 제기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한 사안은 초심지노위에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대상이 된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판단하지 않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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