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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6공정3
      1. 신청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근로시간면제 200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제22조의2, 제26조, 제30조의2, 제46조 조항과 전임시간 및 사무실 미제공, 단체협약 잠정합의 후 5개월 뒤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사용자가 2025. 12. 31. 자 공문을 통해 신청 노동조합에 통보한 ‘2026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결정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200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단체협약 제22조의2(부당노동행위 예방활동), 제26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0조의2(조합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 제46조(기념품) 조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2조의2, 제26조, 제30조의2, 제46조 조항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 신청 노동조합에 전임시간 및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수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소수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2025. 7.경 단체협약 잠정합의하였음에도 5개월이 지난 2025. 12. 16.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잠정합의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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