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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북2021차별2
      1. 비교대상근로자들을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사건 사용자1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화 등 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옥○○ 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1이 각종 의무나 책임의 주체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산학협력단의 하부 조직인 이 사건 센터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임용된 사람에 불과하여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 요건, 업무분장과 실제 수행 내용, 업무비중,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사례관리사업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센터에서 사례관리사업 업무는 이 사건 근로자만 수행하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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