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과 물품 제공도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노사공동TF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공문 등의 방식으로 수렴하였고, 이는 단체교섭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노사공동TF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참여를 배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주5일제 전환시기를 알리지 않는 등 단체교섭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2025. 9. 16., 2025. 10. 14. 합의서 체결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생활임금 반영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반영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생활임금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어 차별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역사 밖 건물에 제공하고 복사기, 컴퓨터등 별도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화해조서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비품 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