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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6단협1
      1. 단체협약 제51조제1항의 분원 수술실 및 회복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1. 단체협약 제51조제1항에 명시된 문언은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달리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이 사용자가 분원 수술실 및 회복실 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무형태와 임금체계는 반드시 일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체계는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 점, 분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24시간 상시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점, 단체협약상 분원 수술실 및 회복실의 근무시간?근로일은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근로일과 차이가 있는 점, 분원 수술실 및 회복실의 저녁번과 밤번은 아침번과 비교하여 근무시간대만 다를 뿐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휴일 근무도 평상시와 동일하므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당직근무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점, 교대표나 순환체계가 존재하는 점, 분원 수술실 및 회복실은 개원일부터 현재까지 교대근무 형태로 계속 운영되어 왔으므로 교대근무라고 해석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원 수술실 및 회복실 근무자는 실질적으로도 교대근무 형태를 취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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