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권은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가 있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제도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자의 동의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달리 사용자의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권 행사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