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재의 원인은 압출 공정 과정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전소되고 핵심 생산설비 가동이 불가하여 휴업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에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평균임금의 3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압출 및 분쇄 설비가 중요한 영업 수단인데, 화재로 인하여 건물과 기계장치가 전소되어 복구 및 정상 가동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물리적인 생산이 전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며,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화재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차입금 이자 및 필수 운영비 등 매월 상당한 액수의 고정비가 지속해서 지출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신속한 공장의 복구 및 가동을 바라면서 기준에 미달 되는 휴업수당에 동의하였고, 사용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노사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준 미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30%)의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