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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차별5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업무배제 및 자리배치 변경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업무배제 및 자리배치 변경은 사실이 아니거나 신규 입사자에 따른 조치로 확인되어 불이익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모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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