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정당화할 만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확정 공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고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청 외 노동조합1∼3의 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 교섭단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위한 노동조합별 인원 결정
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가 115명으로 소규모인 점, ② 사업장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4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각 43명, 23명, 27명, 22명인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37%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교섭위원 수는 5명으로 하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인원은 신청 노동조합 2명, 신청 외 노동조합1~3에 각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