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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충북2022교섭6
      1. 신청 외 노동조합이 어용 노동조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나아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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