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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6교섭1
      1. 가. 조합원과 원청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손○정과 이 사건 사용자와의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은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의 묵시적 근로관계를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사용자 소속인 손○정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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