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무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사무직과 기능직의 적용 규범 체계, 직무 내용, 임금체계 및 수당 구조,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연차휴가, 상여금, 성과급, 타결금 등 근로조건 차이는 단순 직무 특성에서 비롯된 합리적 차이를 넘어 구조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만큼 현격하다고 판단된다.
2) 고용형태 차이가 있는지 여부
사무직과 기능직은 채용 요건 및 절차, 직급 체계, 승진 구조, 인사이동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인사관리 체계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군 간 인사교류 또한 존재하지 않아 고용형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교섭관행이 있는지 여부
교섭관행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그간 사무직에게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더라도 사무직까지 대표하여 교섭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4)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사업장 내 직종 현황, 노동조합의 형태, 교섭방식,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는 사무직과 기능직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무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