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전에 신청노동조합의 의견수렴에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임금합의서의 내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신청노동조합 및 회사 내 전직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히 공지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25년 임금합의서 중 ‘2026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을 배제하거나 차별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