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하는 등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차별이 있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시간면제 배분과 관련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1,5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에게 있어 비례성 원칙에서 벗어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노동조합 간 배분 시 소수노동조합의 업무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하여 없거나 훨씬 적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를 고려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범위에서 과하게 벗어나지는 않아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