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 효력 유지 중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분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분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정보제공 요구를 무시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미 모든 자료를 신청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