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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의결11
      1.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1. 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는지
        노동조합 규약 제9조제2항은 ‘조합원이 해고되었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김진엽 위원장은 해고에 불복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점, 조합원이 비록 1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사가 계속하여 존속하며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이 2025. 9.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김진엽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노동조합이 2025. 9.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한 점, 김진엽 위원장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점, 노동조합이 2025. 1. 21., 2026. 1. 13.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한 점, 김진엽 위원장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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