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이전 등으로 생활관계의 중심이 이전하였다면 그 지역을 새로운 연고지로 보아 격지가 해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적용대상 혹은 효력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88조(격지근무자지원)의 격지 해소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
① 2006년 단체협약에서 격지를 ‘주생활권을 벗어난 타지역’으로 규정하였다가 2012년 단체협약부터 ‘비연고지인 타지역’으로 문구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관행적으로 ‘주생활권’과 ‘연고지’를 동일한 의미로 인식하여 사용해온 점, ② 단체협약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주거 이전 또는 연고지로 복귀 시 이전비를 지원하는 점, ③ 단체협약 제88조제1항제6호에서 이전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격지지원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주거 이전에 따른 주생활권 변경도 격지 해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나. 2024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 인상분이 2025년 신규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대상이 되는지
노동조합법 제34조는 노사 간에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노사 자치를 존중하고,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노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한 규정으로, 당사자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적용 대상 혹은 효력 범위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견해의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