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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6부해48
      1. 정직 처분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현수막 철거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1차 사고는 실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1·2차 사고를 합쳐 회사가 실제 부담한 수리비는 약 85만원으로 임금 및 단체협정서상 정직 요건인 1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호위반은 취업규칙상 명시적 징계사유가 아니며 종전 징계 사례도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저성과 불성실 근무는 취업규칙상 견책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견책 사유 1개만으로 정직을 선택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처분이다.
        나.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저성과 불성실 근무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현수막 철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은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강요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현수막 철거는 충전소 직원의 추정적 진술 외에 사용자의 개입을 직접 증명할 자료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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