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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6부해105
      1. 공장 폐쇄에 따른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익산 2공장 폐쇄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재배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전직 이후 진단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로서는 전직 전 근로자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후 근로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업무량 감소 등 보호조치를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직 전 총 4차례에 걸쳐 근로자와 배치전환에 관해 면담하므로 협의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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