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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6부해219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시하는 징계사유 총 4가지 중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회진시간 미준수’, ‘구두 처방 전산기록 미입력(지연입력)’, ‘부적절한 처방지시’는 취업규칙 제74조제2항, 제5항, 제10항, 제29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 일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점, 근로자의 자가 처방 행위가 지속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의 지위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엄정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79조 및 제80조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
        징계결과 통보에는 해고일시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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