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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6부해89
      1. 근로자는 외형상 및 실질상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현장대리인으로 근로자를 선임, ○○시에 재직증명서와 건설기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한 점, 6개월간 매월 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 김 과장과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점, 디피디 대표이사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추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의 고소장에 근로자가 직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단톡방에 작업일보 및 TBM 사진을 올린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외형상 및 실질상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원들 내려오지 말고 철수하면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이사 이○○이 “네”라고 답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30,685,200원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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