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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6부해39
      1.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에 있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 미흡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교육 부족, 기준 불명확, 초기 매장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계속 근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통지서 작성이 평가보다 선행된 점, 사전 서명 요구 및 소명기회 부족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바라지 아니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한 이상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며, 평균임금과 해고기간을 기준으로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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