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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1045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전동열차를 운행하던 중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고객 미승차 및 미하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기관사로서 기본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한 업무상 과실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주간의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업무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능력의 증진 및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운영의 필수적인 조치로써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지 여부
        직위해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중 승무 및 조정 수당 등이 감소하였으나, 기본급에는 변동이 없고, 직위해제에 따른 업무와 책임도 경감하였으므로 임금 및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규정 제46조(직위해제)에 직원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직위해제를 한 후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2주간의 직위해제기간에 실제 업무교육을 받았으므로 절차에 있어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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