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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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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023부해392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이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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