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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3부해392
      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이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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