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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3차별14
      1. 근로자의 승급탈락은 성별에 근거한 불리한 처우의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본인보다 직급 소요기간이 짧은 남자직원이 승급결정된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평가대상자 6명 중 승급탈락한 남자직원 1명이 존재하고, 해당 직원의 직급 소요기간은 13년으로 근로자의 직급 소요기간(7년)보다 오래된 점, ② 승급결정된 남자직원 3명은 모두 경력직 입사자들로 근로자와 직급 소요기간을 단순비교하기 어렵고, 담당업무도 서로 다른 점, ③ 사업주는 직급 소요기간이나 성별이 아닌 업무 확장성,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기획 및 영업관리 능력 등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승급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승급심사 지침에 특정 성에 대해 불리한 조건이나 절차 등을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더 나아가, 사업주는 승급심사에서 성별이 아닌 영업관리직과 영업지원직 간의 직무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비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승급탈락이 성별에 근거한 불리한 처우의 차별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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