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승급탈락은 성별에 근거한 불리한 처우의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보다 직급 소요기간이 짧은 남자직원이 승급결정된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평가대상자 6명 중 승급탈락한 남자직원 1명이 존재하고, 해당 직원의 직급 소요기간은 13년으로 근로자의 직급 소요기간(7년)보다 오래된 점, ② 승급결정된 남자직원 3명은 모두 경력직 입사자들로 근로자와 직급 소요기간을 단순비교하기 어렵고, 담당업무도 서로 다른 점, ③ 사업주는 직급 소요기간이나 성별이 아닌 업무 확장성,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기획 및 영업관리 능력 등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승급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승급심사 지침에 특정 성에 대해 불리한 조건이나 절차 등을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더 나아가, 사업주는 승급심사에서 성별이 아닌 영업관리직과 영업지원직 간의 직무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비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승급탈락이 성별에 근거한 불리한 처우의 차별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