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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9268
      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 태만, ② 업무 지시 불이행, ③ 상호 존중 의무 위반, ④ 성희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매우 다양하고 무거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절차에 하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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