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인정한 3가지 사유(① 신고인에 대한 과중한 업무할당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이로 인한 신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가중, ② 업무미처리 상태로 퇴근함으로써 신고인에게 업무량 가중, ③ 비밀녹음, 모든 사항 수첩기재, 화면캡처, 업무 중 문자(메신저) 폭탄 등의 행위로 극도의 불안감 조성)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3년간 본인에게만 3차례 징계가 이루어져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첫 번째 징계는 상급자에게 반말했다는 사유로 견책을 받은 점, ② 두 번째는 업무태만 및 위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양정과다로 인정되었으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었던 점, ③ 세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징계로 3가지 모두 징계사유 및 절차가 구분되는 점, ④ 신고인이 근로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병원으로서도 병원 질서유지를 위해 중징계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서면진술 및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