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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3차별8
      1.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 및 특별격려금을 차등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여신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에 있어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일한 임금(기본급, 성과수당)을 지급받는 등 정규직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정한 것은 적정함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경영성과급 및 특별격려금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근로자와 달리 경영성과급 및 특별격려금을 별도의 기준에 의해 적게 지급한 행위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라.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기본급 및 성과수당 등의 임금이 동일하고, 다소 높은 수준의 여신 관련 경력이 관리셀 업무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아니었던 점, 모두 업무실적을 별도로 평가받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기간제근로자에게 별도의 기준으로 경영성과급 및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의 합의한 점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 및 특별격려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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