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로서 전보 처분을 행한 것이며, 전보관리규칙상 ‘생활권 내 전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공단 내 인천경기지역본부 산하 지사 중 일반직 1급 지사장의 공석이 있는 가급지는 고양일산지사가 유일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신분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나기는 하나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며, 사용자가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 발령 전에 유선으로 전보 예정임을 알린 적이 있고, 설령 전보에 앞서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