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적격은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에 있고 노조위원장의 근무장소 변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사용자2로부터 독립하여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소속된 이 사건 대학을 통할하는 소관부처인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피신청인 적격을 가진다.
나. 이 사건 근무장소 변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대학의 질산유출 사고로 안전환경관리자인 이 사건 노조위원장과 안전관리 전담공무원 간의 업무연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무장소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결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부서장인 교무처장에게 이 사건 노조위원장의 근무장소 변경 권한이 있다. 이 사건 근무장소 변경 전후에 이 사건 노조위원장이 담당하는 업무나 처우에 변화가 없고 사실상의 불편함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근무장소 변경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노조위원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근무장소 변경이 종전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일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종전 구제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