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규약 제7조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위원장의 추천을 받지 못한 조합원은 입후보 자격 자체를 상실하고 이는 개별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위원장이라는 특정인의 자의적 판단과 선택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규약 제61조제3항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