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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5부해9056
      1.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은 당일 1일을 근로기간으로 정하여 2025. 11. 18.부터 2025. 11. 28.까지 10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2025. 1. 28.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당사자 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2026년 2월까지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회사에 없으며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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