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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1582
      1.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는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직위해제 기간 중 승진 불가, 승급 제한, 성과급 일할 계산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병가 부적정 사용)에 대한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 및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고, 이후 직위해제 시점에 이르러 곧바로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위행위의 당사자가 해당 직무에 그대로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도 및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직무 배제가 사용자의 추락한 위신과 업무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가 장차 해고 내지 정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발생할 업무상 공백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위해제 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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