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가 행한 징계권은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격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조사 관련 서약서 위반 행위는 예술단원 복무규정 제4조(복종의무) 및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규정 제21조(징계)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