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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1059
      1.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사용자가 일일 단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로근무한 것으로 일일 단위의 근로관계는 당일 근로계약이 만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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