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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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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025부해1059
-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사용자가 일일 단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로근무한 것으로 일일 단위의 근로관계는 당일 근로계약이 만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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