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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공정16
      1. 임금협약서 미공유 행위는 구제이익이 없고, 교섭단위 및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행위는 제척기간 도과 및 일방의 이행만으로 시정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지연 행위는 지연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임금협약서 미공유 행위
        2025. 5. 29. 체결된 임금협약서를 미제공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2025. 9. 24.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교섭단위 및 근로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행위
        신청 노동조합은 2024. 9. 13. 체결된 근로시간 면제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시정신청을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2025. 10. 27.)에 제기하였고, 나아가 단체협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변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일방의 이행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사용자를 제외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상대로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
        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지연 행위
        피신청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 합의서’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였고,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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