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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9907
      1.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을 뿐더러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5. 11. 17. 만료되었고 2025. 12. 2.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자필로 인적사항, 퇴사예정일, 퇴사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사용자는 법인 카드 사용이 문제되자 근로자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따라 변제 및 사직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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