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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북2025휴업1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1.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센터의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공사 금액이 초과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업 경영 과정에서 휴업이 발생한 경우로 법인의 귀책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함

        나.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무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센터 최초 이전 예정지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이전이 지연되었고, 내부 공사 금액이 예상 금액을 초과하여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를 마련하기 위해 후원금 모집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휴업기간 동안 주무관청으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20%)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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