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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1076
      1. 인사발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인사발령 과정에서 사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발령은 서울호텔 폐업이라는 불가피한 경영상 사정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체결된 영업종료 관련 노사 합의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주호텔 인근에 숙소를 제공하였고, 해당 숙소는 모친과의 동반 거주가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인사발령은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휴업근로자 25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된 인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인사발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에 앞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령 예정 사실과 순번에 따른 이동 원칙을 사전에 안내하여 근로자에게 발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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