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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9872
      1.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회사의 수습평가 처리 지침에 따라 3명이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평가자 모두에게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이중 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재무팀장 역할 수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내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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